이숙희 의원 발의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안'이 7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정서발달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앞서 이 의원은 두 차례에 거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장애그룹홈 등 관계기관 및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등 관련부서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그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 등과 다방면으로 소통해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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