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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위협하는 주취소란, 최대 피해자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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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위협하는 주취소란, 최대 피해자는 국민
  • 김홍춘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범계파출소 경사
  • 승인 2016.05.11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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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권리이나, 술에 취해 각 지구대에 찾아와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바닥에 침을 뱉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행위 등은 민주주의 권리를 벗어난 행동이다.
이는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이며, 공권력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메랑처럼 돌아간다. 그동안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만연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사회가 음주에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다.
술에 만취되어 노상에서 잠을 자는 것은 부지기수이며 술값 시비, 음주난동,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로 결국은 지구대, 파출소에 와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가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더이상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 행위를 용인해서는 안된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처벌수위가 높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경찰관이 입은 정신물질적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초범이라도 형사입건이 가능하다.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강력 대처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동시에 강력한 공권력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법치질서 확립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소모적이고 비능률적인 관공서 주취소란은 모든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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