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김미영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021년 '공약이행' 부문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김 의원이 수상한 ‘좋은조례’ 분야는 조례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의 독창성, 입법의 시급성, 목적의 적합성을 바탕으로 수상자가 선정된다.
김 의원은 제8대, 9대 재선의원으로 제8대 전반기에 이어 제9대 전반기 기획행정 위원장을 역임하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다양한 구성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하고, 조례를 제정해 선제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또 이번 좋은 조례 분야로 선정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는 가족돌봄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정의, 구청장의 책임, 기본 계획 및 실태 조사 실시,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다루고 있다.
김 의원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를 통해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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