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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오염도 측정 강화…349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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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오염도 측정 강화…349개 업체 적발
  • 김포/ 방만수기자
  • 승인 2023.12.25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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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대기·수질 분야별 오염도 검사 강화
408건 처분…사용중지 78건·개선명령 등 
전문측정 용역사 직원들이 대기배출 시료를 채취하는 등 환경 배출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전문측정 용역사 직원들이 대기배출 시료를 채취하는 등 환경 배출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경기 김포시는 올 한해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 2,5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349개 업체를 적발해 총 408건의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가시적인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분하는 것 외에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측정해 초과 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로 오염도 검사를 강화했다.

악취 분야의 경우 용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측정을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건수가 2021년 22건, 2022년 18건, 2023년 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악취민원 건수도 2023년 119건으로 2018년 1,232건 대비 5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대기 분야에서도 먼지 및 총탄화수소 항목에 대해 100지점을 측정한 결과 2021년에는 3지점, 2022년 6지점, 2023년 9지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장에 개선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올해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HCl) 항목을 추가로 측정했으며, 염화수소 측정업소 5곳 중 3곳은 배출허용기준(15ppm)은 준수했지만, 대기배출시설 허가대상 기준(0.4ppm)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돼 사용중지 처분 및 사법처분을 받았다.

염화수소가 0.4ppm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은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소들은 염화수소가 0.4ppm 미만으로 배출된다고 신고한 채로 불법운영을 하다가 오염도 검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밝혀진 것이다. 

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대기측정을 점차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수질분야에서는 49건의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14건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장에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걸포동 소재 A업소의 경우 단 한번의 초과로 인해 과징금 약 1억5천만 원을 납부하게 됐는데, 이는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서 폐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하지 않고 하천으로 직접 방류함에 따라 ‘폐수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전국매일신문] 김포/ 방만수기자 
ba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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