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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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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3.12.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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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교의 학생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됐다.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의 업종 및 요율을 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며,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은 기준 적용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26일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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