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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 "도시개발사업 특혜 손실보전 방법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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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 "도시개발사업 특혜 손실보전 방법 마련할 것"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12.28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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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28일 오전 구청 브리핑실에서 ‘주안2·4동 도시개발사업 복합개발시행자의 특혜 제공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올 여름 감사원은 주안2·4동 도시개발사업 복합개발시행자인 에스엠씨의 초과사업비 부담의무 해제 및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함으로써 복합개발시행자 에스엠씨에 수백억 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것과 관련,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약 보름가량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미추홀구는 용지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용지조성비용을 구가 부담한다’는 변경된 협약서를 체결, 구가 부지를 조성하면서 지출한 비용인 1482억 원과 에스엠씨로부터 받은 부지매매수익인 1107억 원의 차액 약 375억 원은 고스란히 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스엠씨에서 제기한 일부 미집행된 선집행비용과 지연손해금 등 ‘정산금 등 청구의 소’ 1심과 2심 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이미 209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6월에는 166억 원 손실금을 지급한 사실도 있고, 현재 부지 내 토양오염 소송에서도 구의 책임 비율을 70%로 인정해 55억 원 중 44억 원을 지급했으며, 현재 항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거, 사건 당사자들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구에 끼친 손실에 대해서는 구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포함,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손실보전 방법을 최대한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구민이 납부한 귀한 세금으로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한 손실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향후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예상됨에도 사업 협약을 변경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약속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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