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news/photo/202312/1004081_696991_4729.jpg)
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28일 오전 구청 브리핑실에서 ‘주안2·4동 도시개발사업 복합개발시행자의 특혜 제공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올 여름 감사원은 주안2·4동 도시개발사업 복합개발시행자인 에스엠씨의 초과사업비 부담의무 해제 및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함으로써 복합개발시행자 에스엠씨에 수백억 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것과 관련,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약 보름가량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미추홀구는 용지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용지조성비용을 구가 부담한다’는 변경된 협약서를 체결, 구가 부지를 조성하면서 지출한 비용인 1482억 원과 에스엠씨로부터 받은 부지매매수익인 1107억 원의 차액 약 375억 원은 고스란히 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스엠씨에서 제기한 일부 미집행된 선집행비용과 지연손해금 등 ‘정산금 등 청구의 소’ 1심과 2심 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이미 209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6월에는 166억 원 손실금을 지급한 사실도 있고, 현재 부지 내 토양오염 소송에서도 구의 책임 비율을 70%로 인정해 55억 원 중 44억 원을 지급했으며, 현재 항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거, 사건 당사자들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구에 끼친 손실에 대해서는 구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포함,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손실보전 방법을 최대한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구민이 납부한 귀한 세금으로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한 손실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향후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예상됨에도 사업 협약을 변경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약속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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