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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발의 '화재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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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발의 '화재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12.29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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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 해체공사장 화재증가추세, 사전 소방점검 등 안전강화 필요성 대두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감사에서 김형재 시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감사에서 김형재 시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최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8월 24일 강남구 역삼동 르메르디앙호텔 해체공사 중 화재발생 등 전국적으로 해체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재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건설현장 화재 중 해체공사장 화재는 2018년~2023년 10월까지 6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화재예방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체공사는 일반건축공사와 다르게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까지 소방은 사전점검 권한이 부족해 화재 예방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해체공사장 등에서 효율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관서장이 해체공사 등과 같이 화재발생위험이 크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물건에 대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해 화재 예방 및 대응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해체공사장에서의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이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화재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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