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송중동·번3동·미아동)은 대표발의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은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내실화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식개선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추진을 위한 규정 등이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인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기관·부서 평가 등에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간극이 존재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조례 제정이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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