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오경탁)는 지난 12일 궁류면사무소 2층회의실에서 이장단 20여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으로는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내용과 주택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기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고 각종 행사 시 소화기를 경품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했다.
오경탁 소방서장은 “마을 이장단과 협력해 주택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요즘 화재를 예방하고 군민들이 안전한 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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