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대상 확대
상태바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대상 확대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24.01.04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포시청사 전경.
군포시청사 전경.

경기 군포시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등으로 시에서 일괄 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건당 최대 2,000만 (자기부담금 5만 원)까지 보장되며 지급절차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용상담센터로 상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하은호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