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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타는 '가짜 서민' 임대주택 거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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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타는 '가짜 서민' 임대주택 거주 못한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1.07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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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초과시 재계약 불가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 제공]

'가짜 서민'이 임대주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일을 막기 위해 페라리, 벤츠 같은 고가 차량을 모는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때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된다.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무주택 가구 ▲총자산 2억5,500만 원(영구)·3억6,100만 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다.

이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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