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안양시민 상병수당 191명 1억7천만 원 혜택
상태바
안양시민 상병수당 191명 1억7천만 원 혜택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24.01.23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양시 제공]
[안양시 제공]

지난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기 안양시 취업자 중 191명이 ‘상병수당 2단계 시범 사업’을 통해 총 1억7000만 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219명의 시민이 상병수당을 신청했으며 그 중 191명이 지급 받았다. 1인당 평균 지급일수는 19일, 평균 지급금액은 약 89만 원이다.

상병수당제도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일하지 못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7월 2단계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다른 지역보다 2년 먼저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상병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참여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당 4만7560원을 최대 120일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