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는 6,816건으로 13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면허를 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월 1일에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면허 종류와 허가면적, 종업원 수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고,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찾아가 직접 또는 CD/ATM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또 온라인 위택스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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