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관악구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응원합니다”
상태바
관악구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응원합니다”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1.25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 개최...피해자에 위로금 등 4,000만 원 지원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보조금 4,500만 원 지원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사진.[관악구 제공]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사진.[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의 일상회복을 위해 올해 8,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는 예고도 없이 겪게 되는 범죄로 인해 공포, 치료비 문제 등으로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구는 이런 범죄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법무부 산하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하 중앙센터)에 보조금 4,500만 원을 지원하고,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했다.

중앙센터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보조금은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방화와 같은 ‘5대 강력 범죄’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사고로 인한 긴급지원, 생활비, 치료비, 유자녀 장학금 지원 등에 쓰이고 있으며, 관악구민이 아니어도 피해 발생지나 근무지가 관악구인 경우에도 지원한다.

한편 구는 2017년 서울시 최초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5개 강력 범죄 외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했다.

지원 대상자는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범죄피해자 중 관악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며 이사 지원비, 심리치료비, 위로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로 중앙센터 등의 지원이 충분치 않아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26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위로금 등 4,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126명의 범죄피해자에게 1억 8,500만 원을 지원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