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한 의원은 “재무적 경제성장만을 추구해오다 초래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과제를 해결하고 윤리경영과 인권경영을 중요가치로 운영하는 기업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소망한다”며 조례 입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시장 책무사항이 담겼고,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의왕/ 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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