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자치법규 제개정
폐지·법령해석 자문 등 역할 수행
폐지·법령해석 자문 등 역할 수행
![[경기도의회 제공]](/news/photo/202401/1010339_703574_5032.jpg)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의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사 현안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무사 2명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염 의장은 지난 24일 노무법인 다산 소속 이경섭 노무사, 노무법인 율천 소속 김재훈 노무사를 도의회 법률고문에 신규 임명했다.
염 의장은 “도의회는 정책지원관을 비롯한 인적 자원의 급격한 확대와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직원 인사, 복무와 관련된 현안이 많다”라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내기 위해 의회 최초로 노무사를 법률고문으로 맞이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노사 현안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도의회가 전국 최대를 넘어 전국 최고의 지방의회가 되도록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실적 등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 소송 수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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