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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입비리 적발시 '정원 감축'…'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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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입비리 적발시 '정원 감축'…'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1.28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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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달 29일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모집정지'서 조치 강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부터 입시 비리를 단 한 차례라도 저지른 대학은 바로 정원 감축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바로 정원을 감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가 포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은 대학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입시 비리나 부정을 저질렀더라도 처음 적발된 경우엔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한 해에만 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두 번째 위반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10% 범위에서 정원이 감축된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처음 적발 때부터 정원 감축 '철퇴'를 맞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인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기 위해 교직원 2명 이상이 공모해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운영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1회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한다고 규정했다.

두 번째 적발되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총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을 감축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현재 입시 평가에서 대부분) 최대·최소 점수를 합산에서 제외하고 있어 1명이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며 "또 해당 교직원에 대해 대학이 직접 수사 의뢰나 고발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직원 2명 이상 공모로 규정한 것은 대학 차원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입시 비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입 비리 조치 강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입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시 비리·부정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나면 (올해 고3이 치를) 2025년 대입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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