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사진은 오산시청사 전경. [오산시 제공]](/news/photo/202401/1010745_703954_722.jpg)
경기 오산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관내법인 등의 특별징수분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특별징수 불이행 체납 법인 등 178명에 대해 2023년 9월 1차 형사고발 예고문을 발송한 바 있다.
1차 소명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체납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체납자가 폐업 및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대표자 등은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26일 체납법인 등 65명을 대상으로 2차 형사고발 예고문 및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혐의자들에 대하여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여부와 자진납부 의사 등을 적극 조사하고 혐의가 입증되는 즉시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동진 시 징수과장은 “공평과세와 시민들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오산/ 김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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