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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 폭행·폭언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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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 폭행·폭언 엄정 대처
  • 파주/임청일기자
  • 승인 2024.01.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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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민원인, 공무원에 흉기 휘둘러 둔부 2곳 파열
김경일 시장 담화문 발표 "법적절차, 엄중한 책임 물을 것"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는 공직자 대상 폭행·폭언에 엄정 대처 한다고 30일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이날 공무원 A씨가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에 둔부를 가격당한 사건과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갑질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시에따르면 지난 26일 공무원 A씨를 폭행한 민원인은 본인이 요구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원인 거주지를 방문해 상담 중이던 A씨에 흉기를 휘둘러 둔부 2곳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해당 민원인은 법적 기준과 행정 권한을 벗어난 동일한 민원을 1,000회에 거쳐 제기해 왔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조치 가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음에도 민원인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살해 협박을 비롯한 폭언 및 폭행을 가해왔다.

김경일 시장은 “공직자 인권과 안전을 훼손하는 공무 방해 행위에 대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며 “공직자를 향한 폭언, 폭행, 업무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 보호와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도 “탄원서 등을 통해 공직사회를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한 응징을 요구할 것”이라며 민원 상담 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현장 민원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의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파주/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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