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은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2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상권 활성화 구역의 범위 및 지정 절차 등 상위 법령에 맞는 관련 사항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충남에서는 천안시를 비롯한 11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에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개정이 통과돼 향후 전통시장 관련 사업 추진 시 요건 구비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훈 의원은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 시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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