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올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적극행정·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동기를 부여하고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일리지 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적극행정·규제혁신 활동 실적에 대해 적립 기준에 따라 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의 점수를 적립한 공무원은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해 전담부서에 신청하여 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립 기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적극행정·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입상 ▲적극행정 제도 활용 ▲적극행정 직장교육 참석 등이 있다.
보상은 적립 점수에 따라 3~10만원 상당 상품권, 포상휴가 1일 중 개인의 선호에 따라 부여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안성/ 유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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