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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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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2.08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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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전세사기 원천 차단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 역할 필요
시민 대부분 등기부등본 의지·신뢰...“법적 효력 없다” 모르고 있어
최재란 의원.[서울시의회 제공]
최재란 의원.[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최근 제322회 임시회에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의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전세사기는 2022년도부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예방책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아 사전에 사기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최재란 의원은 “시민들이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에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는데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대법원으로 이송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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