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올해 당진 지역건축사회와 합동으로 소규모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중 연면적 100㎡ 이상 또는 2층 이상의 건축물이다.
시는 △건설장비 운용 기준 준수 및 작업자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인접 건축물, 보행자와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 준수 여부 △날림먼지 ․ 폐기물 관리 등 해체공사장 환경관리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원진 건축과장은 “소규모 해체공사장의 안전 점검을 통해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당진/ 이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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