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최근 지곡3·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과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조정금이 발생한다.
구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곡 3·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10월 새로 경계를 설정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 10필지에 대해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했다.
구 관계자는 “지곡 3·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고 마북1·2지구와 보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도 주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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