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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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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시행
  • 의성/ 신용대기자
  • 승인 2024.02.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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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사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청사 전경. [의성군 제공]

경북 의성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6억 5천만 원(305대)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돼 출고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량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 시와 무공해(전기수소)자동차 구매 시에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내달 7일까지이며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의성/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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