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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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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 당진/ 이도현기자
  • 승인 2024.02.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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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대해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대해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당진시청사 전경.

충남 당진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대해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여과집진시설, 흡수·흡착에 의한 시설, 연소조절시설 등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비용 등이다. 매년 강화되고 있는 대기환경 규제에 발맞춰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업비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대기 4~5종 사업장)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며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먼지, SOx, NOx)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3년 이내 설치하였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대기 4, 5종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도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함께 설치지원 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누리집(https://www.dangjin.go.kr/kor.do)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 신청은 3월 15일까지이다.

[전국매일신문] 당진/ 이도현기자
dh-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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