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는 다음달부터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적발건수는 작년에만 2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민안전과 교통통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 및 다수 민원 발생지역을 위주로 단속하며 단속 가능한 시간 외 주간 순찰점검을 통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경고장 발급을 통한 계도조치를 병행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5일 또는 최대 과징금 20만 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전국매일신문] 이천/ 지원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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