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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100 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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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100 대 지원
  • 과천/ 배진석기자
  • 승인 2024.03.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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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 70대 최대 1040만 원·전기화물 30대 최대 2137만 원
과천시청사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청사 전경. [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는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의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물량은 전기승용차 70대, 전기화물차 30대 총 100대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연속으로 과천시에 거주한 시민과 과천시에 주소를 둔 법인 등이 지원 대상이 된다.

시는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040만원, 전기화물차 1대당 최대 2,137만원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확인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해준다.

[전국매일신문] 과천/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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