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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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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지원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4.03.04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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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제공]
과수화상병.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제공]

충남 보령시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를 위해 사과, 배 재배 농가에 방제약제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아직 치료약제가 없고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발생하면 즉시 매몰 방제를 하고 24개월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어 상시 예찰을 통한 의심증상 조사 및 농가의 철저한 적기 방제약제 살포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화상병 방제약제 의무사항으로 3회(개화전 1회, 개화기 2회)를 살포해야 하며 사전 약제 방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최소 25%에서 100%까지 경감 될 수 있다.

농가에서는 소독용 알코올을 곳곳에 비치하고 작업 도구에 대해 알코올(70% 함유) 소독이나 락스 희석액(20배)에 90초 이상 담가 철저한 소독을 해야한다.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국번 없이 1833-8572(바로처리)로 전화하면 발신자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담당자에게 연결되며 미신고시 농가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오는 8일에 과수화상병 실무교육과 함께 과수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며 적기 살포를 위해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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