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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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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비용 지원
  • 청원/ 양철기기자 
  • 승인 2024.03.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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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주소지를 둔 자가 운영하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일반음식점으로 공고일(2월 29일) 기준 영업신고 후 12개월 이상 운영한 업소이다.

이전 지원업소, 호프·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업소, 지방세 체납자,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제외된다.
희망 영업자는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위생정책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시설개선 비용의 80%(자부담 20%)를 업소당 최대 100만 원 이다.

[전국매일신문] 청원/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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