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사 전경. [강원도 제공]](/news/photo/202403/1018895_712732_3041.jpg)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23억 원을 투입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며,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0%는 지자체가 지원해 최대 80%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 및 축산시설이며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지진, 폭염 등이다.
도 농정국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폭설, 폭염의 강도가 점차 커지는 만큼, 재해 안전망 구축으로 축산농가가 생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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