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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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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3.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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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억 원 이하…전 연령층으로 확대
대상별 소득 기준 충족해야 지원 가능
은평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터 [은평구 제공]
은평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터 [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으로,가입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다.

구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및 납부를 완료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은평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며 ▲청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합산 7,500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작년 지원사업과 달리 올해는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받아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예산소진 시까지 정부24 온라인 접수 및 은평구청 주택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인 만큼 많은 은평구민이 지원받아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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