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1·2지구·신봉·구갈 1·2지구 대상
안전진단면제·용적률 150% 상향 가능
안전진단면제·용적률 150% 상향 가능
경기 용인특례시는 다음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수지구 내 수지1지구와 수지2지구, 동천지구, 신봉지구, 기흥구 내 구갈1지구, 구갈2지구 등이다.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법적으로 20년 이상 된 택지이고, 100만㎡ 이상 되는 택지를 기본 대상지로 하고 있지만,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고, 택지 외 지역(유휴지 등)도 전체면적의 20% 이하면 50만㎡ 이하로 합산할 수 있다.
시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설정,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 광역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기여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되고 법정 상한의 용적률 150%까지 상향 가능하다.
시는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도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다.
조례는 정비지원 기구 설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 기구들을 규정하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시가 수도권의 미래도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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