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5월까지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청주 외곽 도로와 주거지역, 공동주택 50m 이내에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소음기 훼손 ▲경음기 추가 부착 이륜자동차 등이다.
소음 기준을 초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주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사용정지 등)과 함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운행자의 올바른 운행을 유도하고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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