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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택시 휴업 허가기준 마련···택시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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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택시 휴업 허가기준 마련···택시난 완화 추진
  • 파주/ 임청일기자
  • 승인 2024.03.11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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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휴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을 고시했으며 오는 1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시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 등 고시'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않거나 월 12일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 일반(법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엔 휴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정되는 휴업 허가 사유는 사고, 질병, 차량정비, 운수종사자 부족 등이며 휴업 허가 총량은 전체 파주시 택시 면허 대수에 5% 이하로 제한된다.
 
인정되는 휴업 허가 사유 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휴업 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 개인택시는 1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 2차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60만 원, 3차 위반 시 면허 취소되며, 일반(법인)택시는 감차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가동률이 현저히 저조해 시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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