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자 대전 대덕구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학습능력 등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대덕구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13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