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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국·도비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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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국·도비 지원 확대해야”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24.03.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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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부담비율 도비 10%, 시비 90%…시 재정 부담 급증
시, 재정자립도 32% 불과…"재정여건·수요 고려 조정해야"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특례시는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장기요양 급여 수요와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장기요양보험 예산으로 시설급여 164억 원, 재가급여 173억 원, 총 337억 원을 의료급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고양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17만 33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이에다라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의 부담비율이 높다.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돌봄, 노인장기요양 수요증가도 늘었고 시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시설(요양원)입소자가 지원받는 시설급여는 경기도와 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그러나 가정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급여 예산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 부담이 압도적으로 많다. 

시는 2024년 장기요양 의료급여 예산으로 총 337억 원을 부담해야한다. 이는 시 노인복지 예산의 27%에 해당하며 향후 장기요양 급여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들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수원 46%, 용인 47%, 성남 59%, 화성 61%인데 비해 고양은 32%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환 시장은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비율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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