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천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천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시청 제2별관 1층 주택과 주거복지센터(☎940-4706)에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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