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빠른 업무처리와 시민 편의를 위해 ‘상세주소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물번호를 부여(처리기한 14일)받은 뒤에야 상세주소 부여 신청(처리기한 14일)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두 가지 신청을 동시에 처리함에 따라 민원 처리기한은 기존 28일에서 14일로 단축된다.
원스톱 서비스 대상은 신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신청해야 하는 건축물 가운데 원룸, 다가구, 다중주택 등 상세주소 신청이 필요한 건축물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들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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