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 50대가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 24분께 제주시 이도동 한 금은방에서 1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목걸이를 팔자마자 범행 장소와 약 400m 떨어진 제주시 삼도동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 들렀다가 덜미를 잡혔다.
금은방의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던 오라지구대 소속 양신성 경위와 송성국 순경이 남성이 입고 있던 잠바 팔 부분에 박힌 브랜드 상표가 CCTV로 본 A씨 옷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결국 A씨는 신고 접수 30분 만에 검거돼 동부서에 인계됐다.
조석완 오라지구대장은 "안전을 넘어 안심을 주는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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