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소유한 2천501명(53억 500만 원)을 전수조사해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할 계획이다.
임차보증금은 주택 임차를 위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수조사를 통해 보증금 및 계약만료 일자를 파악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으로 징수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개인들의 재산이 임대인에게 위탁돼 있음을 착안해 올해에는 제3채무자를 이용한 체납 독려를 중점 추진한다.
시는 다음달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압류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오는 7월부터 실질적인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이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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