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규모는 4,000만 원으로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단지 당 총사업비의 50%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단지로 대상은 8개 단지 1,641세대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단지 내 도로, 보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상·하수도시설 유지보수 및 준설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공동화장실, 녹지공원, 벤치 등) 보수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개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외부 도색, 옥상 방수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 설비, 전자 출입 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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