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납세자보호관’을 감사 부서에 배치‧운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마포구 공무원으로,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 현장상담실 운영 등으로,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 상담 104건과 권리보호 관련 민원 2건을 처리했다.
납세자가 지방세 처분에 대해 불복이 불가한 경우 고충 민원을 제기하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조회 후 사실 확인과 세밀한 검토를 거쳐 처리 결과 또는 해결 방법 등을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전국매일신문]서울/황성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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