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시는 2020년부터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해 왔으며,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약 4,700건에 대해 7억 5천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감면 부과할 예정으로, 이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된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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