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의성군에 6개월 이상 등록 소유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로, 총 1억 7천만 원(10대)을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장치제작사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장치 부착 가능여부 및 장치 종류를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김주수 군수는 "쾌적한 대기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성/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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