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환전영업을 한 업주 A(48)씨를 게임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업주 A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사북읍 모 건물 1층에서 게임장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날 합동 단속 당일 현장에서 게임기 8대, 현금 22여만원 등을 압수했다.
정연원 경찰서장은 “불법게임장은 서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가족들의 삶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사회악으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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