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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저층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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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저층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해드려요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4.01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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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 30일까지 모집
단열·방수·창호 등 성능개선 공사, 침수방지‧방범시설 등 안전시설 공사 등 지원
안심집수리 공사 전후 사진.[강북구 제공]
안심집수리 공사 전후 사진.[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된 주택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집 내부의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공사 ▲빗물유입 방지시설, 방범시설, 소방안전시설 등 안전시설 공사 등이다.

구는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80%(최대 1천200만 원), 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50%(최대 600만 원), 양성화된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50%(최대 1천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에 포함된 가구, 법인 등 단체소유 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서울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공고와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구 주택과(02-901-6822~3, 6829)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원대상 해당여부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 상정될 심의대상을 선정하며, 최종 지원대상자는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 구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료 상생협약서 체결(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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