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 제공]](/news/photo/202404/1026972_721417_3859.jpg)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26년 시행 예정인 ‘수도권지역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재활용품을 자체 처리하는 공동주택 및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계도 및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380여 개 관내 공동주택 및 사업장 등으로, 구는 생활폐기물 감축과 자원 재활용 효율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 후 폐기물 자원관리사를 운영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쓰레기 다량배출 집중 지역 5개소를 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폐비닐 혼입량이 많은 사업장에 폐비닐 전용봉투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소가 없는 빌라 등 소규모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적극 홍보하는 등 재활용품 배출체계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대승기자
ds-lee@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