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은 지난해에 도입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상황 발생 시 원상회복 대집행을 위한 민원인의 예치금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대상으로는 이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2월부터 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하여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제도를 전격 시행해왔다.
지난해 기준 130건에 대해 4억 5천만 원을 면제했으며, 올해 85건에 대해 3억 5천만 원을 면제해 총 215건에 대해서 8억 원의 예치금을 면제했다.
김기웅 군수는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 규제 해소를 통한 주민들의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