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나주시,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선발 확대
상태바
나주시,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선발 확대
  • 나주/ 범대중기자 
  • 승인 2024.04.10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농정착 지원금 최장 3년간 지급
나주시청사 전경. [나주시 제공]
나주시청사 전경.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올해도 청년농업인 선발 규모를 확대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시 청년농업인(청년후계농) 선발 인원은 2022년 22명, 2023년 47명에서 올해 65명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19명의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했다.

청년후계농업인으로 선발되면 별도의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정책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융자(고정 1.5%, 5년 거치 20년 상환) 받을 수 있다.

영농정착 지원금은 최장 3년간 지급되며 1년차 월 110만 원, 2년차 월 100만 원, 3년차 월 90만 원을 농가 경영비나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독립경영 3년 이하,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청년농업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영농정착 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농촌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는 생산기반 및 6차산업을 위한 체험공간 조성과 브랜드육성 지원을 위해 '청년‧후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청년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청년 창업농장 조성',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지원',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농업인 1:1 멘토링 지원'과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운영' 등을 신규 지원한다.

[전국매일신문] 나주/ 범대중기자 
Beo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